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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학점포기(취득교과목 포기) 안내(2차) (12/4~12/6)

등록일 2024-12-04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5

 

학점포기(취득교과목 포기안내문(2)

 

2024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2)를 시행하오니 재수강이 불가한 취득교과목에 대하여

학점포기를 원하는 학생은 해당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기 바랍니다.

 

1. 학점포기 대상 교과목

  가기존에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이 2024학년도 교육과정에 존속하지 않은 과목

  나확인 경로 : nDRIMS → 대표-학사행정 → [학생신청]신청함 → [성적]취득학점포기신청 ⇒ 신청가능여부에 “Y” 로 표기된 교과목

 

2. 학점포기 신청 대상자 및 가능학점

  가신청 대상자 : 2024학년도 2학기 현재 5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재학생

  나신청 가능학점 최대 6학점

 

3. 신청 기간 : 2024. 12. 04.() 10:00 ~ 06.() 23:59

 

4. 신청 방법 : nDRIMS → 대표-학사행정 → [학생신청]신청함 → [성적]취득학점포기신청

 ※ , 2007년까지 이수한 과목 중 현재 개설된 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하나개설학과가 변동된 경우는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방문하여 신청원 제출

 

5. 학점포기 신청결과 확인

  가일시 2024. 12. 11.() 10:00 이후

  나경로 : nDRIMS → 대표-학사행정 → [학생신청]완료함 → [성적]취득학점포기신청 ⇒ 승인상태’ 확인

     ※ 학적부열람 성적」 성적-전체성적조회에서 해당교과목에 학점포기로 표기됨(성적증명서도 동시 적용)

 

유의사항

  가포기기간 이외에 학점포기가 불가능하오니 기간 반드시 준수

  나기존 취득교과목 학점포기로 인하여 졸업학점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

  다한번 포기 확정한 교과목은 절대 복구가 불가하니 반드시 유의하여 신청

  라학점포기가 가능한 교과목이더라도 현재학기에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재수강 신청한 경우 학점포기 불가

    예) 2024학년도에 존재하지 않는 교과목(A)이라도 그 과목이 특정 교과목(B)과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B과목으로 수강신청을 하였으면

        이는 재수강처리 되고 학점포기 불가

   ※ 직전 학기 학점포기로 이번학기 수혜한 국가장학 전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이로 인한 불이익(전액 반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장학 관련 문의 장학팀(☎ 02-2260-3617)

 

2024. 12.

교 무 처 장